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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벤처기업부] 2023년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(~7/20)
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23-06-22 12:02
조회
394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–340호
2023년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


'2023년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'을 다음과 같이 공고 안내드립니다.

1. 사업개요

◦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중장기 R&D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연속적이고안정적인 R&D를 수행할 수 있도록 2개 사업을 연계·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□ 사업목적

◦ 단편적 R&D지원 중심에서 중장기적 지원체계로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중소기업 R&D 생태계 조성

□ 지원규모(신규) : 10개 과제 내외, 1,400백만원

□ 지원분야 : 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(자유공모·품목지정)

□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

□ 지원내용 : 지원 기간과 규모는 단계별 내역 사업 연계 결과에 따름

2. 지원개요

□ 지원내용 및 조건 (‘23년 기준)

◦ (지원내용) 중소기업의 중장기 R&D 전략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1단계 기술개발을 선별 지원하고 종료 후 연계평가 및 2단계 지원

◦ (지원조건) 연구개발비의 최대 80%이내* 지원

3. 신청기간

□ 개념계획서 접수기간

◦ 신청․접수기간: 2023년 7월 7일(금)~7월 20일(목), 18:00까지

* 개념계획서 접수 이후 일정 : 해당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(전자알림시스템)

4. 문의처

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/ 044-300-0551

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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