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소벤처기업부]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(~예산소진시)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23-03-30 10:49
조회
468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-170호
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 안내드립니다.
1. 사업개요
◦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「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」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
2. 지원 및 가입대상
◦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- 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
3. 지원내용
□ 지원내용 : 보험료의 70% 정부지원(기업부담 30%)
□ 상품내용
◦ 보험목적물 :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유효한 특정된 권리(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) 중 최대 3개
4. 신청기간 및 방법
◦ 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◦ 신청방법 :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
* (보내실 곳) insurance@win-win.or.kr
5. 문의처
◦ 사업문의(운영기관) :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이유진 과장(02-368-8795 /insurance@win-win.or.kr)
※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▶사업공고바로가기
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 안내드립니다.
1. 사업개요
◦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「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」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
2. 지원 및 가입대상
◦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- 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
3. 지원내용
□ 지원내용 : 보험료의 70% 정부지원(기업부담 30%)
□ 상품내용
◦ 보험목적물 :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유효한 특정된 권리(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) 중 최대 3개
4. 신청기간 및 방법
◦ 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◦ 신청방법 :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
* (보내실 곳) insurance@win-win.or.kr
5. 문의처
◦ 사업문의(운영기관) :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이유진 과장(02-368-8795 /insurance@win-win.or.kr)
※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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