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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봇산업기술개발(R&D)(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)
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23-01-04 12:06
조회
642
로봇산업기술개발(R&D)



1. 사업목적

○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·부품·원천기술 개발 및 기반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

2. 지원내용 및 기간

○ 지원대상

-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
다양한 로봇 응용분야의 범부처 수요와 연계하고 성장·유망분야 핵심 로봇 제품 및 다양한 로봇 제품의 기반이 되는 원천 및 공통기술 개발 지원

- 5G 기반 첨단 제조 로봇 실증 기반 구축
첨단 제조 로봇의 시장 조기 진입과 S/W 안전성 체계 구축을 통한 5G 기반의 첨단 제조 로봇 산업 육성

- 협업지능 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
旣구축 기계·로봇에 협업지능*을 플러스하여 취약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 및 스마트 제조 기반 지원
* 인간·기계와 협업해 다양한 공정의 학습 및 자율적 판단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는 AI

-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
SI기업이 旣구축 뿌리기계에 빅데이터ㆍ로봇 기술을 적용하여 숙련공의 노하우를 디지털화ㆍ자동화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지원

○ 지원조건 :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, 총 개발기간 3~5년
※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

3. 지원규모
○ 1,069.48 억원 (신규 124.98억원, 계속 944.5억원)
- 신규과제 13개, 계속과제 71개

4. 추진일정(공모 일정 포함)

과제기획 : ’22. 9월 ~ ’22. 12월
공고 : ’23. 1월 ~ ’23. 2월
접수 : ’23. 1월 ~ ’23. 2월
평가 : ‘23. 2월 ~ ’23. 3월
협약 및 사업비 지급 :’23. 4월

5. 신청기간 : 2023.01.01 ~ 2023.02.28 (추후 공지)

6. 문의처

산업부 : 기계로봇항공과 (044-203-4313)
전문기관 :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(053-718-8238)

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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