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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IRIA] 2023년도 「로봇분야 해외인증획득비용지원사업」 모집 공고(~예산소진시)
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23-03-22 13:51
조회
460
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KIRIA-PMS-2023-22호
「로봇분야 해외인증획득비용지원사업」모집 공고


국내 로봇기업의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로봇분야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사업 공고 안내드립니다.

1. 사업개요

□ (사업목적)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

□ (지원규모) 총 1억원 (사업예산 소진시 까지)

□ (지원기간) 협약일 ~ ’23. 12. 31.

□ (지원내용)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이 체결된 인증기관* 으로부터 해외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, 시험비, 컨설팅비 등 전체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(기업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, 인증 분야별 지원한도 기준 참조)

2. 지원한도

□ (지원한도) 기업별 민간부담금 및 지원금액 한도 기준

ㅇ 총 지원 규모 : 1억원

3. 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

ㅇ 국내 로봇기업 중 지정된 해외 인증기관*으로부터 컨설팅 또는 인증심사를 수행 중이거나 신규로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, 중견기업 및 대기업
* 유럽 (TUV SUD, TUV. NORD, DNV), 미국 (UL), 중국 (CCIC, SEARI)

-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

- “중견기업”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의 기업

- 대기업, 여기서 “대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

- “로봇기업”이란 사업자 등록증에 로봇 관련 종목이 포함된 기업
* 단, 로봇제품 개발을 통한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은 로봇기업으로 인정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(접수기간) 2023. 3. 17.(금) ~ (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접수)

ㅇ 진흥원 홈페이지(www.kiria.org)에서 지정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첨부 서류와 함께 이메일 송부 및 원본서류 방문·우편 접수

□ (신청방법)

ㅇ (양식교부)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게시

* 진흥원 홈페이지 : www.kiria.org / 사업관리시스템 : www.kiria.org/pms

ㅇ (접수방법) 사업관리시스템(PMS)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

5. 문의처

□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인증평가사업단 표준인증팀

ㅇ 김자현 선임, 053-210-9668, kjh92@kiria.org
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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